'중고폰·자급제폰 고객도 '선택약정' 25% 할인 대상'

약정 만료된 이용자도 가입 가능
과기정통부, 이통3사·KOTA와 홍보안내

선택약정 할인 홍보 포스터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중고폰·자급제폰 고객도 25% 통화요금 할인 받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함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강화한다.

17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에 따라 2014년 10월 처음 도입됐다. 3월 말 현재 2765만명이 이용 중이다.

하지만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용 자 중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는 1200만명에 달한다. ▲단말기 구입 시 지원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 외에도 ▲중고폰·자급제폰 이용자나 기존에 요금할인 약정이나 지원금 약정에 가입했더라도 약정이 만료된 이용자도 가입이 가능한 점이나 ▲가입 시 2년 외에 1년의 약정 기간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이를 모르는 고객이 많기 때문이다.

이용 가능 여부는 스마트폰이나 PC로 '스마트초이스' 사이트에 접속해 스스로 조회할 수 있다. 본인 단말기 키패드 화면에서 *#06# 입력을 통해 식별정보를 확인한 후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에 입력하면 된다.

과기정통부는 홍보물도 전국 이동통신 대리점과 3800여개 행정복지센터에 배치한다. 웹툰을 통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이통사가 선택약정할인 가입 안내를 강화하도록 통신 3사 약관도 개정한다. 통신사들은 약정만료자에게 발송하는 25%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SMS)를 약정만료 전후 총 2회에서 4회로 확대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25% 요금할인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안내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이용자 편익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약정을 원하지 않거나 단말기 교체, 통신사 변경을 앞두고 재약정이 부담스러운 경우는 약정 없이도 이에 준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온라인·무약정 요금제 이용도 가능하다. SK텔레콤의 언택트 플랜, KT의 Y무약정 플랜, LG유플러스의 다이렉트 요금제 등이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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