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규제혁신 추진계획 수립 … '기업부담 완화, 신산업 육성'

경제회복·민생안정 위한 규제 혁신 총력 [이미지출처=진주시]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진주시는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 지원을 목표로 '2021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진주시는 2021년 규제혁신의 추진방향으로 ▲지역의 체감·변화를 선도하는 규제개선 추진 ▲규제혁신 기반 조성 ▲규제혁신 실적 내실화 등을 설정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위기 극복과 시민의 일상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들이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한다.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거나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불합리한 규제는 관련 법령·자치법규 개정을 거쳐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 및 애로사항에 대하여 시에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업을 통해 개선하고, 경남도와 중앙부처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시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시는 진주시 홈페이지에 ‘진주시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상시 운영 중이며,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와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749- 5117) 등 다양한 경로로 규제 건의가 가능하다. 시는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 2019년부터 '규제입증책임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시 자치법규에 등록된 규제를 시민·기업 누구나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규제입증을 요청하면 소관부서에서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는 시스템이다.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규제를 완화·폐지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개선하게 된다.

지금까지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폐지 11건, 완화 2건, 비규제 8건 등 정비실적을 거뒀다. 진주시는 시민·기업이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입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규제입증요청' 창구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규제혁신을 통해 민생불편 해결, 기업부담 완화, 신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강조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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