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고·이대부고도 자사고 취소 무효…서울시교육청 '항소할 것'

조희연 교육감 "고교교육 정상화 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

서울 13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운영성과평가(재지정평가) 결과가 발표된 9일 자사고 취소 결정이 내려진 서대문구 이대부고 앞에서 학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중앙고·이대부속고등학교의 자립형사립고 지정 취소 결정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세화고와 배재고, 숭문고와 신일고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14일 서울행정법원이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중앙고)과 이화학당(이대부고)이 제기한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불복 소송에서 원고인 학교 측이 승소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유감의 뜻을 밝히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판결문이 송달되는대로 법원의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해 항소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거친 풍랑에도 불구하고 배는 목적지에 도달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고교교육 정상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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