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음주운전 덮으려고…30년 모범 경찰 아버지, 동료도 속였다

지난 3월 서울 서초 IC 진입로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본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30년 경력의 현직 경찰 간부가 지구대 근무 중 아들의 음주운전 사건이 접수되자 사건을 무마하려 동료들에게 거짓말을 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윤민욱 판사)은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공무상비밀누설, 직무 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A(56) 경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0일 오후 10시58분께 인천시 남동구 일대에서 순찰을 하던 중 아들의 음주운전 사건을 접수하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 의심, 남자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 여자랑 같이 탔다'라는 신고를 받았으나, 신고된 차량이 자신 소유의 차량임을 눈치채고 종종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던 아들에게 곧바로 전화했다. 그는 아들에게 "지금 경찰관들이 수색 중이니 집 주변에 주차하지 말라"고 알려준 뒤 순찰차에 함께 타고 있던 동료 직원 2명에게 "신고 차량 운전자가 직접 지구대로 오기로 했다"며 거짓말을 했다.

이 말을 들은 동료 경찰관들은 순찰팀장인 A씨의 지시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지구대로 복귀했다.

이후 A씨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모든 수색을 하였으나 차량이나 운전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꾸민 후 동료의 아이디로 112신고 시스템에 접속해 해당 신고를 '불발견'으로 입력하고 종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는 책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아들의 음주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아들에게 112신고 정보를 유출했다"며 "음주단속과 관련된 직무를 유기하고, 112신고 사건 처리시스템에 허위정보를 입력한 점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들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국무총리 모범공무원증 등 여러 표창을 받는 등 30년간 성실하게 경찰관으로 근무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초영 기자 choyou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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