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길 나체로 달리는 모습을 휴대전화로…40대 아르헨티나 남성, 도 넘은 '데이트 폭력'

남성, 여자친구 뒷모습 휴대전화로 촬영

[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아르헨티나의 한 여성이 남자친구의 강압으로 벌거벗은 채 길을 달려야만 하는 치욕을 당했다.

6일(현지시각)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검찰은 산타페주의 라스콜로니아스에서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치욕스러운 달리기를 강요한 남성(41)을 데이트폭력 혐의로 체포했다.

아르헨티나의 한 여성이 남자친구의 강압에 의해 나체 상태로 시골길을 달리고 있다. 사진제공=diariojornada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가해자는 여자친구 및 지인들과 가벼운 만남을 가진 뒤 여자친구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자친구의 처신이 화가 난다며 자동차 안에서 폭행했다.

자동차를 몰고 시골길로 들어선 이 남성은 여자친구의 옷을 모두 벗게 하고, 차에서 내려 길을 걸어가는 행위를 강요했다.

남성은 앞에서 걸어가는 여자친구를 차로 따라가며 헤드라이트로 비췄고, 그 뒷모습을 휴대전화 영상으로 촬영했다.

남자친구의 위협에 공포를 느낀 여성은 어쩔 수 없이 나체 상태로 달려야 했다.

한동안 벌거벗고 달리기를 시킨 남성은 여자친구를 다시 차에 태우려 했다.

여성은 자동차 문을 열고 타는 척 하다가, 재빨리 휴대전화를 챙겨 도주했다.

이 여성은 "(남자친구는) 내가 벌거벗은 상태라 도망갈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은 것 같다"며 "방심한 틈을 타 핸드폰을 집고 달릴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여성은 좁은 개울 쪽에 몸을 숨긴 뒤 아버지에게 전화해 구조를 요청했다.

이후 남성은 여자친구에게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하면서 "돌아오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했다.

여자는 데이트폭력 혐의로 남성을 고발하면서 자신이 받은 영상을 폭력의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모든 일이 여성의 자유, 존엄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여자친구의 자유를 구속한 건 물론 존엄성을 완전히 짓밟은 것으로 여자친구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젠더폭력 혐의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성은 40만 달러의 보석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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