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공동주택 피해 지원금 1억2000만원→5억원으로 상향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은 이강덕 포항시장이 공동주택 피해현장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포항시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금을 1억2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다시 입법예고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논란이 되었던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지원한도를 확대해 피해주민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지원한도 금액을 초과해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로써 공동주택의 동 수와 규모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지원한도로 인해 공용부분에 대한 보수와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해주민의 애로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진특별법 시행령은 지난 4월 이미 한차례 개정을 통해 '피해구제 지원금의 지자체 재원부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특례' 등 피해주민 권익이 확대된 내용이 추가돼 시행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6일부터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1차 피해구제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지난 30일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2차 지원금도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피해지원금 지급 범위가 확대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지원금 지급과 함께 피해지역의 회복을 위한 사업도 순차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2차 개정은 특별히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피해지원을 확대하고자 다시 입법예고됐다. 26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6월중 개정절차가 모두 마무리된다.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은 개인피해 신청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피해도 8월말까지 신청하면 확대된 지원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게 되고, 기신청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tk2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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