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조례대광아파트 시행사 보유분 분양 ‘특혜·위법’ 논란

회사보유분 분양, 전수조사 통해 밝혀야…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제기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순천시 조례동 대광로제비앙 봉화산 아파트가 준공을 앞둔 2018년 말부터 회사 보유분(미분양 아파트 등) 25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특히 순천시와 사전 분양협의 없이 특정인들에게 분양돼 무주택자 우선 공급 등 시행사의 윤리의식도 지역사회의 질타를 받고있다.

시행사인 삼덕건설은 순천시에 연고를 둔 지역 기업으로, 시민들은 아파트 분양을 받은 이들과 연관성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6일 순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1월 3.3㎡당 600만원대 분양으로 인기를 모았던 순천시 조례동 대광로제비앙 봉화산 아파트는 분양모델하우스에 3만 여명이 다녀가는 등 많은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A언론인 등이 회사보유분을 분양받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시비가 확산될 분위기다.

2018년 말 A씨 등이 분양받은 해당 아파트는 수천만 원대의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었다.

때문에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수천만 원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더불어 부동산실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부동산중개업에 종사 하고 있는 B씨는 “지난 2018년 당시에 조례동의 C부동산에서 독점하다시피 해당 아파트의 미분양 물건을 중개한 것으로 기억 한다”면서 “당시에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었는데 실거래 신고는 제대로 안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즉,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프리미엄을 붙여 거래를 했음에도 분양가격으로 신고 했다면 관련법 위반과 함께 탈세 혐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순천시 관계자는 “당시 법률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시에 분양승인을 받아야 하거나 분양 신고를 할 의무는 없다. 공개모집을 하지 않았으니 몰랐다”면서 “다만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는 시점이라면 부동산실거래법 위반 등은 별도로 검토해야할 사항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12일 로또분양으로 알려진 신대중흥S-클래스 5차는 공가세대 27세대를 일반 모집해 청약접수 1만9059건으로 평균경쟁률은706대 1을 기록해 이번 논란과 비교되는 모습을 보였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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