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SNS에 자살동반자 모집글 게시한 30대 남성 ‘검거’

인터넷에 자살 유발정보를 올리면 안 돼요.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지난 2019년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개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살 유발정보를 유통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됐다.

전남경찰청은 온라인상 자살동반자를 모집한다는 자살 유발정보를 게시한 A(37)씨를 검거해 ‘자살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게시물이 불법유해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해당 SNS 사업자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자신에게 좋지 않은 일들이 반복해 발생하자 홧김에 위와 같은 글을 작성 게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영상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SNS 등에 자살동반자 모집 글을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자살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는 인터넷 이용 중 자살 관련 불법유해정보를 우연히 발견하시면 경찰 또는 관련 부처·기관·사업자 등에게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 경찰은 각종 자살 유발정보 근절을 위해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협력하고 있으며 해외 법집행기관 및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자 등과의 원활한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SNS 등에 게시된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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