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기자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경찰의 개정 도로교통법 관련 홍보물에 남성을 비하하는 손 모양이 들어갔다는 주장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되자 경찰청이 해명에 나섰다.
2일 경찰은 "(해당 홍보물은) 민간 홍보업체에 의뢰해 제작한 것"이라며 "손 모양은 카드뉴스 페이지를 넘기는 부분 등을 강조 표시하기 위해 삽입된 것으로 특정 단체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취지와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해당 내용은 시·도경찰청을 통해 수정 중"이라며 "앞으로 양성평등위원회 등 유관 기능의 점검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등 지방경찰청들은 오는 13일 본격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홍보자료를 지난달 인터넷에 배포했지만, 게시물에 담긴 손 모양이 인터넷 커뮤니티 '메갈리아' 이용자들이 한국 남성의 성기가 작다는 의미로 쓰는 그림과 비슷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논란은 당초 남성 이용자들이 주축이 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편의점 GS25의 이벤트 홍보 포스터에 문제가 된 손 모양 그림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며 시작됐지만, 비슷한 그림이 경찰 홍보물에도 있다는 주장이 뒤따라 제기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