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려했다' 집주인 개 건물 3층서 던져 죽인 60대 남성 입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경찰이 자신을 물려고 한 개를 건물 3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60대 남성을 입건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22일 도봉구 방학동의 한 상가주택 3층에서 개를 던져 숨지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세입자인 A씨는 전날(21일) 오후 10시 55분께 집주인인 피해자가 키우는 개가 자신을 물려고 하자 개를 비닐봉지에 넣어 약 10m 아래 바닥으로 던진 혐의를 받는다. 개는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건물 위에서 뭔가 떨어져서 가보니 (봉지) 안에 개가 있었다"는 행인의 신고로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하고 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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