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4차 맞춤형 생계지원 … 5월 온·오프라인 순차 접수

5월10일~28일 온라인 신청
5월17일~6월4일 읍·면·동 현장 신청 접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 창원시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소득감소 등 위기가 발생했지만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다. 기존 생계급여·긴급복지 수급자, 올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중복지원자는 제외된다.

또한 가구원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 소득(365만7218원) 75% 이하, 재산 기준 3억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읍면동 현장 신청으로 진행된다. 기간은 5월 10일부터 5월 28일까지로,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하다.

현장 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민등록 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뤄진다. 세대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창원시는 공적 시스템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재난지원금 중복 여부를 확인한 뒤 6월 중 1가구당 1회 50만원씩 신청 계좌로 입금한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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