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환기자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지난해 감독과 동료 등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철인3종경기 고 최숙현 선수가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일반 사업장이 아닌 체육계에서 이같은 판정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21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최근 최 선수의 유족이 제기한 유족급여 등 청구 사건에 대해 산재로 승인했다.
경주시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소속이던 최 선수는 팀 감독과 동료 등의 가혹행위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다가 지난해 6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최 선수가 숨지기 전 모은 녹취록에는 체중 조절에 실패한 최 선수에게 감독이 폭언을 퍼붓고 운동처방사가 수차례 폭행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법원은 1심에서 김규봉 전 경주시청팀 감독은 징역 7년, 안주현 운동처방사는 징역 8년, 장윤정 전 주장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유족 측은 이들의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한편 최 선수는 2019년 받은 정신과 진료에서 "정서적 불안정성, 우울, 불안, 공황발작 등을 경험하며 이로 인한 자아 강도의 저하, 충동성, 자살사고, 자해 등을 동반하고 있다"며 적응장애 진단을 받기도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