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세종공장 ‘2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사전 통보됐다. 세종공장 영업정지 처분은 사측에 부여된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세종시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영업정지 2개월 부과를 사전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대한 행정처분 의뢰를 받았다. 지난 13일 열린 남양유업의 ‘코로나19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내용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남양유업은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남양유업의 이 같은 발표가 순수 학술목적이 아닌 제품홍보를 목적으로 이뤄져 식품표시광고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행정처분을 의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시는 지난 16일 남양유업에 세종공장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보한 상태로 최종 처분은 남양유업 측으로부터 의견을 접수한 후 검토과정을 거쳐 내려질 예정이다.

남양유업 세종공장은 다른 지역 공장보다 매출액 비중이 큰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2개월 영업정지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례에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처분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한편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업체에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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