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골프장 등록 취소 가능'…KMH, 대법원 판례 검토 요구

인천시, 4개월 째 '무단 점유' 기존 사업자 수수방관
"부지 사용기한 만료, 체육시설업법상 등록취소 사유 아냐"
KMH "행정청 재량행위로 취소 가능" 대법원 판례 제시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 등 공사 관계자들이 1일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 바다코스 진입로에서 스카이72 골프장 무단 점유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4.1 /영종도=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스카이72 골프장의 무단점유 상황이 4개월 째 계속되고 있는데도 관련법의 미비를 운운하며 별다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골프장의 신규 사업자인 KMH신라레저가 기존 사업자의 골프장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KMH신라레저는 인천시와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에 '스카이72 골프장의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과 관련한 검토자료로 대법원 판례와 의견서를 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신라레저가 예를 든 대법원 판례(1984년)는 ▲원래의 행정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등 '사정변경' ▲중대한 공익상 필요의 발생 등이 있는 경우 법률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의해 철회(법률상으로는 취소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이를 근거로 신라레저는 "골프장 등록 대상의 주요 요소인 '부지의 토지 사용권' 소멸은 체육시설업법에 규정이 없더라도 등록 이후의 중요한 '사정변경'으로서 골프장 등록 철회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대한 공익상 필요와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항 운영에 중대한 수익원이었던 골프장 임대료 납입이 중단돼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점, 골프연습장 회원 등 선의의 피해 발생, 분쟁기간 골프장 노후화와 관리 불량으로 인한 공공자산의 가치 및 수익력 감소 등을 들었다.

따라서 신라레저는 "인천시가 등록취소 없이 무단 점유를 방치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을 뿐더러, 공익의 희생 하에 이미 대규모 이익을 얻은 사업자의 사욕을 부추키고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스카이72 골프장의 등록 취소를 요구했다.

스카이72골프장 하늘코스 18번홀 전경.

인천시는 그동안 스카이72 골프장 처럼 부지 사용 기한이 만료된 경우는 체육시설업법상 등록취소 사유가 아니며, 계약연장 관련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스카이72 골프장의 등록 취소에 난색을 표해왔다.

시는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레저가 스카이72의 등록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수차례 보냈지만,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는 답변만 반복한 채 지난달에서야 문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신라레저 관계자는 "인천시가 등록취소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지사용권을 재확보하라는 행정지도와 행정명령을 스카이72 기존 사업자에게 통보하는 등 체육시설업법에 규정된 최소한의 감독권 행사도 하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 판례를 적극 검토해서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인천시가 스카이72의 무단점유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지난 1일 인천시 담당 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또 이날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해 단수 조치를 한 데 이어 이번주 중 전기도 끊을 예정이다.

2002년 7월 인천공항공사로부터 부지를 임대해 골프장을 운영해온 스카이72 사업자는 지난해 12월 31일 계약이 만료됐지만, 골프장 시설물의 소유권과 유익비 등을 주장하며 무단점유를 한 채 공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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