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감척목표 미달 8개 업종 근해어선 62척 직권감축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 생산량을 회복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근해어선 감척계획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8개 근해어업 업종에 대해 모두 62척을 직권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계획'을 수립해 오는 6월4일까지 공고한다고 4일 밝혔다.

해수부는 앞서 한·일 어업협상 표류로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지 못하는 업종과 오징어 등 수산자원 회복이 필요한 업종 등 11개 업종을 대상으로 총 131척을 감척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2월까지 어민들의 신청을 받았지만 8개 업종에서는 계획보다 62척이 덜 신청했다.

업종별로 근해연승 20척, 근해자망 19척, 근해채낚기 4척 등이다.

해수부는 직권감척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척사업 절차에 따르지 않으면 면세유 공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신규 융자에 대해 한도액을 축소하는 등 제재할 계획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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