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갈등 10개월 만에 일단락…연내 계약 마무리

서울시가 종로구 송현동에 공터로 있는 대한항공 부지를 도시계획시설상 '문화공원'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는 지난 27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공원 결정안' 자문을 상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결정안은 현재 북촌 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해당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진은 이날 대한항공이 자산 매각을 추진 중인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를 둘러싼 갈등이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지 약 10개월만에 일단락됐다.

대한항공은 31일 권익위 주재 하에 대한항공·서울시·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송현동 부지 매각을 위한 조정서가 서면합의 형식으로 체결됐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서울시·LH는 서울시 시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오는 8월 말까지 매매계약 및 교환계약서가 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연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 매각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조정서에 구체적인 날짜와 매각 금액은 명시하지는 않았다.

이번 조정서 체결에 따라 LH는 대한항공으로부터 송현동 부지를 매수하고 이를 서울시가 보유한 시유지 중 하나와 교환하는 절차를 거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유휴자산 매각이 시급한 대한항공의 입장과 송현동 부지에 공원을 조성해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서울시의 입장은 물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시내에 택지를 확보해야 하는 LH의 입장 모두가 조율된 결과다.

송현동 부지 매매대금 결정을 위한 절차는 조정서에 명기됐다. 공정한 가격평가를 위해 4개 법인의 감정평가를 거쳐 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를 받고 이를 산술평가해 가격을 결정하도록 합의했다. 이미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분쟁 소지가 다분한 사례에서 4개 이상 법인을 선정해 감정평가가 진행된 선례가 있다. 이에 따라 송현동 부지의 경우에도 4개 법인의 평가를 거치는만큼 공정하고 적정한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정서 체결에는 수 개월간에 걸친 권익위의 중재와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 각 기관의 입장 차이가 뚜렷한 만큼 절충점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조정서 체결을 이끌어 낸 것은 권익위의 역할이 컸다는 분석이다.

대한항공은 최근 3조3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성공한 데 이어 이번 조정서 체결로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자금마련, 재무구조 개선 등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송현동 부지 문제가 불거진 것은 2020년 초 서울시가 공원화 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로 인한 시급했던 유동성 확보 및 채권은행과의 자금지원 약정에 따른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송현동 부지를 민간매각하고자 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갑작스러운 공원화 발표로 민간 매각의 길이 막혔고, 이에 대한항공은 2020년 6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바 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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