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마을기업 필수교육으로 일자리 창출

마을기업의 안정적 자립과 지속적인 발전 위한 역량 배양

마을기업 신청자들이 필수 교육을 듣고 있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상남도는 내년도 마을기업 지정 신청 희망자를 대상으로 10일, 11일, 17일 3일간 '마을기업 필수교육'을 실시한다.

'마을기업'은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해 나가는 마을 단위 기업이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사업비와 경영 상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도내에는 128개소의 마을기업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10일과 17일에는 1회차(신규) 마을기업 신청 희망자 대상 '입문 교육'이 진행된다. 11일에는 2회차(재지정)~3회차(고도화) 마을기업 신청 희망자 대상 '전문교육'이 진행된다.

1회차(신규) 마을기업 신청 희망자는 '입문 교육'을, 2회차(재지정) 신청 희망자는 '전문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입문 교육'은 사회적경제의 이해 등 마을 기업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전문교육'은 사업계획서 작성법 등 마을기업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10일 실시된 마을기업 입문 교육은 사전 신청을 통해 모집된 48명을 권역별로 분산해 창원, 진주에서 원격으로 진행했다.

11일, 17일 예정된 전문교육과 2차 입문 교육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분산해 실시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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