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재일조선대학 주변서 '헤이트 스피치' 금지명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일본 법원이 재일조선대학 주변에서 해당 대학을 비난, 중상하는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 활동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 다치카와 지부는 재일조선대학 주변 도로에서 "조선학교는 살인대학"이라는 등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를 반복해 온 남성에 대해 학교 정문 500m 이내에서 헤이트 스피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해당 남성은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등의 배척을 주장하는 단체의 일본 극우 조직 대표 대행을 자처하고 있다.

앞서 조선대학 측은 이 남성의 반복적인 헤이트 스피치가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법원에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일본 법원은 조선대학 정문 500m 이내에서 이 학교를 비난, 중상하는 전단의 배포와 플래카드나 깃발의 게시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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