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이 매입한 시흥 토지 불법 형질변경

2년 전 원상복구 명령했으나 아직도 그대로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매입한 경기 시흥시의 토지에 불법 형질변경이 이뤄졌으나 2년 넘게 원상복구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시흥시에 따르면 2018년 4월 LH 직원 등 4명이 19억4000만원을 주고 매입한 무지내동 341번지 5000㎡ 토지(밭)의 진입로 10m가량이 형질변경된 사실이 2018년 말에 적발됐다.

적발된 토지에는 묘목이 심어져 있고 이 중 진입로 일부가 잡석으로 포장돼 있다. 시는 토지 소유주들에게 원상복구를 명령했으나 이행되지 않자 이후 지난해 말까지 3차례 독촉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아직 원상복구되지 않아 시의 복구 명령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흥시는 형질변경된 면적이 넓지 않은 데다가 변경 행위가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해 아직 원상복구를 위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는 않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불법 행위가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계속 잡석 제거 등 복구를 하지 않는다면 절차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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