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망 당일 '쿵' 소리·진동 여러 번 있어'…아래층 주민 증언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 사망 당일 아파트에서 '쿵'하는 소리와 진동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정인이의 양부모 아파트 아래층 주민 A씨는 3일 서울남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양부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지난해 10월 13일 저녁 시간 위층에서 '쿵'하는 큰 소리와 심한 진동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A씨는 "헬스클럽에서 무거운 덤벨을 떨어뜨릴 때와 비슷한 둔탁하고 큰 소리였다"면서 "4∼5차례 소리가 반복됐는데 아이가 뛰어다니는 소리와는 전혀 달랐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진동과 소음에 위층으로 올라가 양모 장씨를 만나기도 했다. A씨는 "양모는 문을 살짝 연 상태에서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고 했다"며 "얼굴이 어두워 보여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니 '나중에 얘기해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A씨는 과거에도 고성과 큰 소음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해 추석 전후로 악을 쓰는 듯한 여자의 고성과 물건을 던지는 것 같은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며 "부부싸움 중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남자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고 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정인양의 등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해 3∼10월 15차례에 걸쳐 정인양을 집이나 자동차 안에 홀로 방치하거나 유모차가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히도록 힘껏 밀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도 받는다.

양부 안씨 역시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