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에 '울진군의료원' 지정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경북 울진군은 지난 24일 울진군의료원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 피해아동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27일 밝혔다.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아동복지법 제26조와 제29조에 따른 것이다. 피해아동의 상담과 신체적 치료를 맡게 된다.

심재욱 울진군의료원장은 "의료원이 지역의 대표 의료기관으로서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할 것"이라며 "울진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역내 학대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윤은경 복지정책과장은 "피해아동 지원을 위해 협조해주신 울진군 의료원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학대피해아동 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tk2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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