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가입 계약시 꼭 알아야할 7가지…방통위, 영상 공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통신비 할인? 할부가 48개월?쓰지도 않는 부가서비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이동통신 사용자가 서비스 계약·이용시 꼭 알아야할 '이동통신 꿀팁, 이것만은 알고가소!' 캠페인을 시작하며 '휴대폰 가입신청서'편 영상을 공개했다.

휴대폰 가입신청서 편은 공시지원금과 요금할인의 차이, 요금제 추천사이트, 유심비 절약방법, 약정과 할인의 의미 등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서명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중요 내용 7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과도한 할부 기간과 부당한 부가서비스 가입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가입한 후 해당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때는 피해구제가 어려웠던 민원 사례를 재구성하였다. 무엇보다 국민 정책기자가 직접 출연해 상황극과 Q&A로 알기 쉽게 설명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캠페인은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도움이 되지만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는 방송통신 정책과 서비스를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한 ‘국민불편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시리즈의 하나로 기획됐다.

누구나 사용하고 있지만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이용 시 꼭 확인해야 하는 유용한 정보를 알기 쉬운 영상 콘텐츠로 제작, 확산해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방통위는 해당 콘텐츠들을 통해 국민들이 실제 궁금해 하는 것들을 속 시원하게 해소하도록 돕기 위해 유튜브, 페이스북 등의 SNS 채널을 통해 댓글로 받고 있는 국민질문들을 콘텐츠 제작에 반영하고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방통위 정책 중에서 내용이 어렵거나 국민 여러분께 잘 알려지지 않아 실생활에 적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알기 쉽게 홍보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에 소개된 영상 외에 ▲요금청구서, ▲요위약금, ▲요휴대폰 사기판매 수법, ▲요요금할인 혜택, ▲요피해구제 절차 등 5편을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해 유튜브 등 SNS 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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