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야권 지도자 나발니 항소심에서도 실형 판결

알렉세이 나발니 [이미지 출처= 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러시아 모스크바의 항소심 재판부가 20일(현지시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가 자신에 대한 집행유예를 실형으로 전환한 판결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모스크바 시법원은 이날 열린 항소심 출장 재판에서 나발니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와 실형 전환을 선고한 1심 판결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이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항소심 사안이 된 2014년 나발니의 사기 사건과 관련 그가 사법 절차가 진행되던 2014년 12월30일부터 2015년 2월18일까지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던 점을 참작해 이 기간만큼을 복역 기간에서 빼라고 명령했다.

나발니는 지난 2014년 12월 프랑스 화장품 회사 이브 로셰의 러시아 지사 등으로부터 3천100만루블(약 5억9000만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모스크바 시모놉스키 구역법원은 앞서 지난 2일 이 사기 사건과 관련한 나발니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취소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실형으로 전환하라고 판결했다.

나발니와 변호인단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날 항소심이 열렸다.

가택 연금 상태에 있던 기간이 복역 기간에서 빠지면 나발니는 약 2년 6개월을 복역하게 된다.

앞서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지난 17일 나발니의 생명에 대한 위협을 이유로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한 바 있다.

나발니 변호인단은 2심 판결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같은 법원에서 지난해 발생한 나발니의 제2차 세계대전 참전 퇴역 군인 명예 훼손 혐의에 대한 4차 선고공판도 열렸다. 나발니는 이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아 85만루블(약 1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나발니는 지난해 6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공을 세운 퇴역 군인을 중상·비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그는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허용하는 헌법 개정을 지지한 2차 대전 참전 예비역 대령 이그나트 아르테멘코(93)의 동영상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들에 끌어다 올렸다. 그러면서, 개헌을 지지한 그를 '매수된 하인', '양심 없는 사람', '반역자' 라고 비난하는 글을 함께 게재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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