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그루밍' 처벌법 만들어질까…'위장수사 특례 규정도 마련'

성매매 목적 아동·청소년 유인하면 징역 3년 이하
권인숙 "디지털 성범죄 원천적 차단·예방 의의"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유인한 뒤 신체 촬영 등을 요구하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법제화 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여가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 성착취 관련 대화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반복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성매매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권유·유인하는 경우의 형량은 현행 징역 1년 이하에서 징역 3년 이하로 강화했다. 아울러 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위장수사'를 할 수 있는 특례 규정도 마련됐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그루밍 단계에서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이미 전 세계 63개국이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고 있고 이제야 우리도 그 대열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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