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박선강기자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정기 적성검사 제도가 부활함에 따라 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시간 단축과 편의 제공을 위해 내달부터 전자식 발급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건설기계 면허증 전자식 발급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이유는 기존에 종이코팅으로 발급한 면허증이 물기와 오염물질에 취약해 내구성이 약한데다, 위조도 가능해 보안상 문제가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전자식 면허증은 물기와 오염물질로부터 강한 내구성을 갖춘 PVC 재질이 사용되며, 플라스틱 카드에 잉크를 인쇄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안 부문에서의 안정성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다.
또 기존의 면허증의 경우 발급에 최소 10여분 이상의 시간이 걸린 반면에 전자식 면허증은 5분 이내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구는 이달 말까지 송암동 교통행정과 사무실 내에 건설기계 면허증 전자식 발급시스템을 설치한 뒤 내달부터 서비스 제공에 나설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