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무면허 운전 70대 '1년6개월' 실형

[아시아경제 이주미 인턴기자] 수십 차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았던 70대가 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북 전주지법 형사6단독(임현준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횟수가 30차례에 가깝고 이중 상당수가 음주, 무면허 운전이었다"며 "실형도 3차례 받았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13일 오후 7시45분께 술을 마시고 전북 전주시 한 도로에서 2km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67%였다.

조사 결과 A 씨는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 수십 차례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미 인턴기자 zoom_011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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