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살인' 사건 주범에 살인죄 적용…징역 17년 추가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자신이 고용한 한국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파타야 살인' 사건의 주범이 징역 17년의 중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8일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는 앞서 공동 감금·상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이미 징역 4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국내 폭력조직원이었다가 태국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김씨는 2015년 11월 파타야의 한 리조트 인근에서 자신이 고용한 프로그래머 A(당시 26)씨를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김씨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했고, 이를 견디다 못해 국내로 도망치려 했으나 김씨에게 붙잡혀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김씨는 현지 수사기관을 피해 공범 윤모씨와 함께 A씨를 다른 숙소로 차로 이동하기 위해 차를 탔고, 이동 과정에서 A씨를 둔기 등으로 마구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시신을 차량에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사망 다음 날 현지 경찰에 자수한 윤씨와 달리 베트남으로 달아난 김씨는 2년 가까이 수사망을 피해오다 2019년 4월에서야 국내로 송환됐다. 윤씨는 태국 법원에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지에서 복역 중이다.

윤씨와 김씨는 서로 A씨 사망과 관련해 가해자라고 지목했으나, 재판부는 김씨가 A씨를 결정적으로 사망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해 한국에서 데려온 사람이고, 업무 과정에서 피해자를 앞서 폭행한 사실이 있다"라며 "피해자의 행위로 직접적인 이득을 얻는 사람은 피고인이라는 점에서 윤씨보다 그 이해관계가 더 직접적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처럼 윤씨의 일방적 폭행에 의해 사망했다고 해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던 사람으로서 이를 저지하지 않은 것으로도 살인 공범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죄책이 무겁지만, 관련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고,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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