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고령 운전면허 자진 반납하면 상품권 지급

[장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한규 기자] 전남 장성군은 올해부터 만 70세 이상(1951년 12월 31일) 주민을 대상으로 운전면허증을 반납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까지 만 75세 이상 운전자에 한해서만 받았던 반납 신청의 연령 제한을 완화했다.

신청 기준에 부합하는 운전자가 자동차운전면허를 비롯한 본인 소유의 모든 면허증을 반납하면, 군은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장성사랑상품권)를 지급한다.

이전까지는 경찰서에서만 접수했으나, 지난해 8월 간소화 서비스 시행 이후,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접수가 가능해졌다.

군 관계자는 “면허증 반납 연령 제한을 만 70세까지 낮춤으로 인해 사업 신청률 증가와 교통사고 감소가 기대된다”며 “교통안전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조한규 기자 chg600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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