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등 직판매·중개 구분 안하면 제재한다…'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안 윤곽

공정위,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추진
위해물품 판매시 입점업체와 연대책임 부과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주상돈 기자] 정부가 쿠팡 같은 온라인쇼핑 플랫폼이 직판매상품과 중개상품을 구분하지 않아 소비자를 오인케 하고 피해를 입힐 경우 플랫폼을 직접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마스크 판매업체가 플랫폼을 통해 미인증 마스크 등 위해물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플랫폼 사업자도 공동 책임을 지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선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최종 검토하고 설 연휴 이전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 2002년 법 제정 후 19년 만에 대수술에 나선 공정위는 현재 관련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작업의 핵심은 플랫폼 사업자의 연대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플랫폼이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홈페이지에 고지하기만 하면 면책되는데, 이는 온라인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 책임을 입점업체에만 떠넘기는 영업관행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공정위는 기존 법체계상 통신판매를 전자상거래로 재편하고, 온라인 플랫폼 개념을 새로 도입할 방침이다. 특히 플랫폼에 대해서는 ▲자체 판매업무·중개거래업무를 함께 운영시 이를 구분해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금수령·결제서비스 등 대행업무 표시내용이 다른 경우 ▲운영사업자 명의로 재화 등 공급, 계약서 교부, 표시·광고 ▲청약접수 등 중요업무 대행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 ▲플랫폼(일정 규모 이상) 내 위해물품 거래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때 입점업체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논의 중인 단계로 세부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주상돈 기자 d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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