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가 욕하며 협박'…대부금융협회, 불법사채 피해사례집 발간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한국대부금융협회가 고금리 불법사채 피해 상담에 대한 지원 현황이 유형별로 정리된 상담사례집 ‘금융소외의 현장 불법사채로 내몰린 서민들’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협회측에 따르면 사례집은 불법사채 피해상담 사례 60건과 각종 피해 통계 현황으로 꾸려져있다. 지난 1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소외자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추심·고금리 이자 수취 행위와 불법 대출직거래사이트와 블로그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이용자를 모집한 사례도 담겼다.

협회가 대표적인 불법사채 피해로 제시한 사례를 보면 폭언과 협박을 일삼거나 선이자를 떼고 과도한 이자를 챙기는 방식이 많았다. 연장 이자만 일주일에 80만원을 수취하면서 조정을 위해 연락하면 욕을 한다거나, 200만원을 빌렸음에도 매일 6만원에 달하는 이자를 챙기는 식이다.

협회는 이번 사례집 발간으로 갈수록 지능화되는 피해 유형을 안내하고 전파하며, 일반인들의 불법사채 대응 능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협회는 불법사금융 이용자 보호를 위해 피해상담 및 채무조정 지원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면서 “등록대부금융회사가 서민금융 공급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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