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직폭행' 정진웅, 오늘 법정에… 한동훈 신문 일정 잡힐까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오른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20일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날 오전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첫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정 차장검사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11월과 12월 각각 한 차례씩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는 모두 불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양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 차장검사 측은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독직폭행은 고문 등 가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인데, 피고인은 한동훈을 고문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그런 고의도 없었다"고 했다. 이에 맞선 검찰은 당시 현장에 한 검사장과 목격자, 상해 진단을 내린 의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당시 재판부는 한 검사장을 상대로 한 증인신문은 심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뒤 일정을 잡는 게 적절해 보인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이날 공판에서 한 검사장에 대한 신문 일정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은 작년 7월29일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 카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촉발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재직하던 정 차장검사는 이례적으로 직접 압수수색 현장을 찾았고, 결국 이날 사단이 났다. 압수수색을 하던 중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에 손을 대자 그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눌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으로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대검 요청을 검토한 끝에 직무배제를 재고했다. 이 과정에서 대검과 법무부가 마찰을 겪는 상황도 빚어졌다. 정 차장검사는 직무배제 논란에 직접 공소유지를 맡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공판에 모습을 감췄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