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말정산·정부24·국민신문고에 '민간 전자서명' 도입

행안부-9개 전자서명사업자, 공공분야 확대 도입을 위한 협약 체결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내년부터 공인인증서 외에도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해 연말정산이 가능해진다. 민간전자서명은 기존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이 필요하지 않고, 발급·인증 절차도 보다 간편해 국민들의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1월부터 주요 공공 웹사이트인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서비스'에서도 기존의 공인인증서 외에 다양한 민간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0일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고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에도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카카오, 통신사PASS(ATON, KT, LGU+, SKT),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 9개사를 최종 시범사업자로 선정했다.

행안부는 국민들이 더 많은 공공 웹사이트에서 다양한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자 21일 이들 9개 전자서명 사업자와 공공분야에 민간전자서명을 원활히 도입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갖추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행안부는 협약 전자서명사업자들이 전자서명인증 공통기반을 통해 전자서명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사업자들은 주요 공공 웹사이트에서 국민이 다양한 전자서명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서비스의 안정적 도입과 품질 개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