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인턴기자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지난 17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승준 방지 5법'(국적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대해 가수 유승준이 "어이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19일 양 모니터에 미국의 성조기와 태극기를 배경으로 띄운 채 등장한 유승준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법안에 대해 "말이 되냐. 장난하냐.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정치인이 그렇게 할 일이 없냐"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이어 "내가 정치범이냐, 아니면 누구를 살인했냐, 성범죄자냐?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유승준이라는 연예인 하나 막으려고 난리법석이다"라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가 청년들에게 허탈감을 느끼게 한다고? 솔직히 바른말로 추미애 장관의 아들 황제휴가나 조국 전 장관의 말도 안되는 사태들 때문에 나라일하는 정치인들의 비리와 두 얼굴을 보며 더욱 분노하고 허탈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유 씨는 해당 영상에 '#중대발언' '#정치발언' '#소신발언' '#쓴소리'의 해시태그를 덧붙이기도 했다.
'제 2의 유승준'을 막겠다는 목적으로 발의된 이 법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법안에는 유씨처럼 국적 변경을 통해 병역을 기피한 이들에 대한 입국 제한 근거를 확실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즉,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했던 남성'의 국적 회복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입국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또 재외동포 체류자격(F-4) 제한 연령을 현행 40세에서 45세로 확대하고 국가·지방직 공무원 임용도 45세까지 금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공정하지 못한 현실에 청년들이 허탈감과 상실감을 많이 느낀다"며 "법 개정을 통해 군 복무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 씨는 지난 2002년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으로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법무부로부터 입국 제한 조치를 당했다.
이후 2015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거부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유 씨는 약 20년에 걸친 오랜 소송전 끝에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승소했으나 지난 7월 LA 총영사관에서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거듭 행정소송을 내는 등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