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介護)? 간병!…일본식 법률용어 바꾼다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개호(介護)'? 간병이란 뜻이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법률 중 이 같은 일본식 표현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오 의원은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 생활과 거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경비업법, 경찰대학설치법,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등 7개 개정안이다.

용어를 바꾼 주요 표현들은 ▲입회→참관 ▲감안→고려 ▲부잔교(浮棧橋)→부두연결다리 ▲지불→지급 ▲절취→자른 ▲명기→명확히 등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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