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음악 저작권료 책정, 음저협 독점권이 문제'

적정 요율 방안 토론회 열려
전문가들, 신탁단체 일방적 요구 지적
"음악 창작자-영상 제작자 직접 계약 인정해야"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가 9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OTT포럼이 공동으로 개최한 'OTT 사업자의 음악저작권 적정요율' 토론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일방적으로 요율을 책정하는 독점권이 문제다."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에게 음악 저작권료 인상을 요구하는 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협상 태도를 이같이 지적했다. 김 교수는 9일 오후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OTT 포럼이 공동으로 개최한 'OTT 사업자의 음악저작권 적정요율' 토론회에서 "음저협이 일방적으로 요율을 정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 거래인가"라며 "음저협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넷플릭스, 웨이브 등 OTT 콘텐츠에 부과되는 음악 저작권료율을 둘러싼 이해당사자 간 갈등은 벌써 몇달째 이어지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경숙 상명대 저작권 보호학과 교수는 'OTT 영상서비스의 음악저작권 적정요율에 관한 연구'를 소개하며 "해외 사례를 보면 각 나라의 징수 방식과 기준은 달랐지만 창작곡이든 기성곡이든 영상 제작자와 음악 창작자가 중심이 돼 계약한다는 점이 공통적이었다"고 신탁관리단체인 음저협 대신 음악 창작자들과 영상 제작자들 간 직접 계약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숙 교수가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은 창작곡과 기성곡으로 분류해 창작자와 이용자 간 저작권료의 직접 계약을 시행하고 있다. 또 이중징수를 막기 위해 영상물을 제작하기 전 이미 권리처리가 된 음악 저작물은 사용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경숙 상명대 저작권 보호학과 교수가 9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OTT포럼이 공동으로 개최한 'OTT 사업자의 음악저작권 적정요율'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연구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공연이나 방송, 전송 등에서 대중가요나 연주곡 등을 배경 음악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사업자는 음저협에 일정 비율의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음저협은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이 발간한 보고서, 글로벌 OTT 넷플릭스와의 계약 등을 근거로 내세우며 매출액의 2.5%를 저작권료로 정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주요 OTT 업체들은 방송사의 인터넷 다시보기 등에 적용했던 기존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규정에 따라 매출액의 약 0.6%가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주장하는 요율이 무려 4배 이상 차이난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 안에 OTT 음악 저작권료 부과 기준을 확정할 방침인데 업계에서는 양측의 입장을 고려해 중간 수준인 1.2% 안팎에서 요율이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문체부와 음저협 관계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김준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팀장은 "음저협이 주장하는 요율은 상당히 과도하다고 판단한다"면서 "사업 초기인 국내 OTT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적정 요율 수준을 고려해 문체부가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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