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7일 위원회를 열고 스킨앤스킨의 상장폐지를 심의ㆍ의결했다고 7일 공시했다. 통지 후 7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없다면 이의신청 만료일이 지난 후 상폐절차가 진행된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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