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스프링 불법개조, 터널서 폭주레이싱…집중단속 한 달 만에 771명 검거

경찰, 연말까지 교통안전 위협 불법행위 단속
난폭·보복운전, 속도제한장치 해제 등
중대피해 및 상습 불법행위 시 구속도 검토

판스프링에 맞아 찢긴 차량 전면 유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화물차 판스프링 불법개조·폭주레이싱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불법행위에 대해 연말까지 집중단속에 나선 가운데 11월 한 달 동안만 관련 사범이 700명 넘게 검거됐다.

경찰청은 11월2일부터 30일까지 집중단속을 통해 총 771명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불법 튜닝업자 및 불법개조 차량 운전자가 404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보복운전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한 운전자 156명과 난폭운전으로 교통상 위험을 야기한 147명도 경찰에 붙잡혔다. 일명 '폭주레이싱'으로 불리며 공동위험행위를 한 50명과 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한 차량 운전자 14명도 검거됐다.

실제 검거 사례를 보면, 지난 7~10월 울산 울주군 가지산터널에서 외제차량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레이싱을 하는 등 소음 및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킨 운전자 29명이 입건됐다. 경기 시흥시 소재 한 공업사에서는 25만원을 받고 화물차량에 판스프링 8개를 불법으로 설치해줬다가 덜미를 잡혔다.

화물차 등에 설치된 불법 판스프링.

경찰은 각 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주관으로 이달 31일까지 ▲자동차 불법개조 및 폭주레이싱 행위 ▲속도제한 장치 불법 해체 행위 ▲난폭·보복 운전 등에 대한 단속을 이어간다.

특히 자동차 불법개조 및 속도제한 장치 불법 해체 행위에 대해서는 차량 운전자뿐만 아니라 제작·정비 업체까지 추적수사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법개조 차량은 원상복구 조치하고, 정비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등 실효적 제재방안까지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중대한 피해를 일으키거나 상습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집중단속 기간 이후에도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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