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풍수해 보험으로 자연재해에 대비하세요' … 상가 최대 1억 보상

지난 9월14일 경북 김천시귀농연합회 회원들이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중산면 농가를 방문해 피해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경상북도는 올해부터 소상공인 풍·수해 보상제도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것과 관련, 겨울철을 맞아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 가입을 집중홍보하고 나섰다.

4일 경북도에 따르면 2018년 시범운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보험의 일부를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이다.

태풍·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 대상은 상가·공장 건물, 시설 및 비품, 재고자산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보험가입자는 연간보험료의 59%에서 최대 92%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풍수해로?인한?피해발생?시 상가는 최대 1억원,?공장은?최대 1억5000만원, 재고자산은 5000만원 범위 내에서?실손?보상을?받게 된다.

일반주택(24평 기준)의 경우에는 연평균 2만9000원으로 주택전파는 최대 7200만원, 침수는 535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5개 민간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에 문의하면 된다.

이묵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아직은 가입률이 높지 않지만, 올 여름철 집중호우와 위력적인 태풍으로 인해 보험가입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많은 소상공인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북도는 올 한해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을 집중적으로 홍보한 결과 태풍 마이삭·하이선 으로 큰 피해를 본 경주시 981건,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경산시 1273건, 포항시 516건 등 총 3809건을 가입시키는 큰 성과를 거뒀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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