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반대' 미신고 집회… 박소연 케어 前대표 벌금 150만원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미신고 집회를 열어 대한육견협회 집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소연 전 케어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박 전 대표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표는 2017년 9월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열어 대한육견협회가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연 '개 식용 합법화' 집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대표를 약식기소했지만, 박 전 대표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박 전 대표 측은 "동물보호단체 대표로서 개들을 구조하기 위해 갔다"며 "현장에 행진이나 집회로 보이는 통상적인 모습은 없었고 집회를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박 전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약식명령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의 경우 선고 공판에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한편 박 전 대표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15~2018년 동물보호소에 공간을 확보하고 동물 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동물 98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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