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서울시장 공약 발표…65세 이상 1주택자 종부세 면제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9000원’으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한 김선동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3일 65세 이상 1가구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가 비협조적일 경우에는 서울시가 재산세를 환급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서울시의 자영업·소상공인·중소기업·벤처기업 종사자의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9000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시급 중 1천원은 서울시가 부담해 고용주의 부담을 2018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김 전 사무총장은 덧붙였다.

김 전 사무총장은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8조원 규모의 '소득양극화개선기금'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기금은 해마다 발생하는 3조원 규모의 순세계잉여금, 빌딩세 인상 등을 통해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전 사무총장은 "서울시장이 할 일은 시민의 삶의 질이 추락하는 것을 막아내고, 중산층으로 올라설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드는 것"이라며 "소득양극화개선기금 등으로 이를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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