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의회 법카로 개인차량 수리'…강동구의원 1심서 벌금형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구의회 법인카드로 자신의 개인 차량을 수리하고 주유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구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재은 판사는 업무상 횡령ㆍ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인택(68) 강동구의회 의원에게 지난 20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임 의원은 강동구의회 의장 시절인 2018년 9월 자신의 차량 수리비 57만원을 구의회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구의회관용 승합차를 수리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8~9월 2차례에 걸쳐 구의회 의장 의전 차량 운전기사로부터 전용 주유 카드를 건네받아 본인 소유의 외제차에 14만9000원 상당을 주유한 혐의도 받는다.

김 판사는 2018년 3월 지방선거 출마 당시 실제 거주지와 다른 주소를 주민센터에 제출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김 판사는 "강동구의회로부터 부당사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각 비용 상당액을 반환한 점 등에 비춰 보면 공금을 횡령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 측은 '개인 차량에 대한 수리비와 주유비가 공금으로 지출된 사실은 있으나 이를 횡령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해왔고 지난 2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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