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도 KF80 이상 마스크 산다…교정시설 방역 강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진 27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벗은 채 걷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교도소 수용자들도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지침을 변경하기로 했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교정시설의 방역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보안상 이유로 수용자들에게 면 마스크의 구매만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KF80 이상의 보건 마스크 구매도 가능해진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이상일 때는 외부인이 보안 구역에 출입할 경우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보호복을 착용하도록 하는 조항도 생겼다.

교정 시설 직원들에 대해선 불요불급한 행사·모임·회식·외출이 금지된다. 직계존비속의 결혼식과 장례식 등 불가피한 경우는 참석하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수용자에 대한 신체·물품 검사 업무를 최소화해 교도소 내 접촉을 줄이고, 신입 수용자 검사 등 불가피한 경우 위생장갑을 착용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아울러 노인 수용자 전담 시설 등 감염병 취약 시설에 대해선 한 달에 한 번 추가 점검을 하고, 의료인력과 방역물품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