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집행정지·직무배제 취소 소송 담당 재판부 결정(2보)

윤석열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맡아 심리할 재판부가 27일 결정됐다. 가처분 신청에 해당하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인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모두 한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오전 무작위 전산배당을 통해 윤 총장이 제기한 소송을 맡을 재판부를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로 결정했다. 집행정지 신청만 제기했을 경우는 무조건 이 법원 수석부장판사 재판부에 배당되지만, 윤 총장이 전날 오후 본안 소송까지 접수하면서 통상대로 전산배당이 이뤄졌다는 게 법원측 설명이다. 담당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 심리를 위해 수일 내 심문기일을 정하고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을 불러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받게 된다. 결론은 이르면 일주일 이내 나온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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