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투자사 주가조작' 일당, 1심서 징역형 선고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자금이 들어간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머티리얼즈의 주가를 끌어올리려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박모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박씨의 동업자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2억1000만원, 주가부양을 맡은 브로커 정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등에 허위사실을 대량 유포하는 행위가 자본시장의 신뢰를 깰 수 있다"고 지적한 뒤 "실행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을 이용하는 등 수법도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주가조작이 아니라 투자기법이라고 하지만, 한국거래소에서 나온 증인의 거래 분석결과나 진술을 보면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전체적인 거래 형태를 따져 보았을 때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라임 투자사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부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러 인터넷 주식 카페에 무상증자나 신사업을 한다는 허위 게시물을 수차례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유료 회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해 주식 매수를 유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가매수 주문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도 함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16억원을 구형하고, 김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60억원, 추징금 16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주가부양을 의뢰한 혐의를 받는 정씨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80억원, 추징 8억원이 요청됐다.

한편, 직원인 김모씨와 현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8000만원이 동일하게 선고됐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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