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도 고병원성 AI 확진…전국으로 확산 '비상'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제주 하도리에서 지난 17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22일 기준 총 6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천안(2건)·용인(1)·이천(2)·제주(1)의 철새도래지(야생조류)에서 발견됐다.

농식품부는 해외에서도 11월 1일부터 18일 현재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282건(OIE 보고 기준)으로, 10월 한달 발생(29건)보다 9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6년간 같은 기간 기준 매년 약 20건 수준인 것 대비 큰 폭 증가한 수치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 가금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전방위적인 점검을 실시중이다. 우선, 전국 전업규모 가금농장(4280호)에 대해 2차례(4~9월, 9~10월)에 걸쳐 소독·방역시설 일제점검을 실시했고, 적발된 미흡사항에 대해 신속히 보완하고, 농장 29호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국 소규모 가금농장(1000수 이하 사육, 대상 6만5257호)에 대해 현재까지 4만4574호(68%)에 대한 소독·방역시설 설치 여부 점검이 실시됐고, 울타리·방조망 미설치, 소독장비 미구비 등 현장에서 지적된 방역상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 적극 지도하고 있다.

방역에 취약한 가금농장과 시설 2401개소에 대해 8~10월까지 소독·방역시설 일제점검을 실시했으며, 울타리 미설치, 대인소독시설 미구비 등 미흡사항에 대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보완토록 했다. 방역 취약 농장은 임차농장, 경작겸업 농장, 외국인근로자 고용 농장, 전통시장 거래 농장, 종오리농장 등 1585호로 파악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철새도래지, 가금농장 및 축산관계시설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령상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야생조류로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전국적으로 검출되고 있는 만큼, 기본적으로 농장 밖은 오염되어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면서 "농장관계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철새도래지에는 출입하지 말아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말동안 비가 내린 곳이 많으므로 농장 주변에 생석회를 다시 한 번 도포하고, 농장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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