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성능기준 강화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내년 7월부터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국민 주거비 경감을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현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에서 1+ 등급 이상으로 상향한다.

이렇게 되면 에너지절감률이 60% 이상에서 63% 이상으로 3%포인트 강화된다.

국토부는 2025년까지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목표로 2009년부터 에너지성능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2025년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 1++ 등급으로 상향된다.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성능 기준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동주택 에너지성능 지표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으로 일원화한다.

그동안에는 주택법과 녹색건축법에 따른 에너지성능 지표가 '에너지절감률'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으로 이원화돼있어 현장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에너지성능을 평가할 때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대한 배점이 확대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항목에 대한 최소 요구점수가 현행 10점에서 25점으로 상향된다.

국토부는 현행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설계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은 새로운 에너지 저감기술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공동주택은 우리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에너지성능 기준 강화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주거비 부담도 줄이는 1석2조의 효과가 있다"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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