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집적화단지제 시행…REC 추가가중치 0.1 부여

산업부, '집적화단지 고시' 11일 시행
허가기준 개정해 풍황 계측기 유효지역 유연성↑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40MW 이상 태양광·풍력 등 시설 난개발을 막는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를 0.1 부여해 산업 성장 동력을 높인다. 풍력발전기의 주요 설비인 풍황 계측기 설치 기준을 완화한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집적화단지 고시)를 제정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집적화단지를 본격적으로 관리한다는 의미다.

집적화단지는 40MW 이상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지역을 말한다. 지자체가 입지발굴, 단지계획 수립, 주민수용성 확보 등을 한 뒤 산업부에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면 평가 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지정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는 단지를 추진할 때 사업 계획수립 단계부터 지역 주민·어민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산업부는 집적화단지를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하고, 최대 0.1의 REC 추가 가중치를 해당 지자체에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입지발굴, 주민수용성 확보 등 노력에 따라 REC 추가 가중치 수준을 결정하고, 단지 지정 후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에 따라 가중치를 차등화하는 '스프린트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고시 제정은 지자체 주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활성화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 개발을 도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최대 0.1의 지자체 주도형 REC 추가 가중치와 최대 0.2의 주민참여형 REC 추가 가중치를 통해 지역 사회의 발전 수익 공유 사례가 늘고, 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늘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발전사업 허가기준 고시)를 개정해 풍황계측기 유효 지역을 늘렸다.

지금은 유효 지역이 반경 5km(평탄한 단순지역 또는 공유수면이라고 가정)에 불과하다. 다른 사업자의 계측기 유효지역과 중복이 없거나, 동의를 받을 경우 유효지역을 계측기 포함 정사각형 면적 100㎢로 늘릴 수 있게 된다.

계측기 1기당 발전단지 개발면적은 유효지역 안에서 기존 80100㎢과 비슷하게 설정할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풍력단지 배치를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계측기를 발전단지 최외곽에 배치할 수 있게 돼 단지를 개발한 뒤에도 기존 계측기를 계속 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집적화단지 고시 제정 및 발전사업 허가기준 고시 개정으로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확보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와 그린 뉴딜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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