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도서출판·보일러'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코로나19 등 위기시 지연이자 경감·면제 협의해야'

최소계약기간·계약 해지 사유와 절차 등 명시공정위 "향후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업종도 제정 계획"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가구·도서출판·보일러 3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위기상황 시 대금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를 협의를 통해 경감·면제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7월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와 공급업자·대리점 의견을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구·도서출판·보일러 3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발표했다.

공정위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자발적인 거래관행 개선 유도를 위해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작성해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의류와 식음료,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6개 업종에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했다. 올해에는 가구와 도서출판, 보일러,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6개 업종에 추가 도입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제정된 가구·도서출판·보일러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에는 공통적으로 코로나19 등 재난·위기상황 시 공정한 위험분담을 위해 대금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를 협의를 통해 경감·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지연이자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연6%)로 정하고, 공급업자에 지연이자 발생 시 통보 의무를 부과했다.

또 발주시 공급기일 및 수량에 관해 협의하도록 하고, 발주 및 대금·반품 등은 전산시스템 등 적정한 방식을 통해 투명하게 이뤄져야 함을 규정했다. 특히 공급업자의 합리적 사유 없는 일방적 수정 및 대리점에 대한 부당한 수정 요구를 금지했다.

납품시에는 상품의 종류와 수량, 가격, 기일 등을 발주의뢰서, 매출전표, 거래명세서 등으로 정하도록 했다. 납품장소와 기일, 배송비용 부담 등 세부 조건도 합의해야 한다.

반품의 경우 상품의 하자와 주문내용과의 불일치, 구매의사 없는 상품의 공급 등 반품 사유를 명시했다. 다만 추가적으로 협의를 통해 반품사유를 정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가구와 보일러 업종의 경우 반품이 비교적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대리점에게 반품 관련 사항에 대한 '협의 요청권'을 부여했다.

판매장려금은 지급조건·시기·횟수·방법 등을 별도 약정서로 사전에 정해야 한다. 약정기간 중 대리점에게 불리한 변경은 금지된다.

판촉행사는 내용과 기간, 소요인력 및 경비, 판촉행사로 증대된 매출액 등을 고려해 비용을 분담하도록 했다.

최초 계약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 계약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리점에게 계약갱신요청권이 부여된다. 가구 업종은 계약기간이 총 3년이 될 때까지, 도서출판·보일러는 계약기간이 총 4년이 될 때까지 계약갱신요청권이 보장된다. 단 계약보장기간과 상관없이 매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계약이 자동연장 된다.

즉시해지 사유는 어음·수표의 지급거절과 회생·파산절차의 개시, 주요재산에 대한 강제경매, 주요 거래품목 생산중단 등으로 한정했다. 즉시해지 사유 외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 있을 경우 해지 사유를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2회 이상 서면으로 시정요구 후 그 기간 내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지하도록 했다.

별로도 가구업종은 공급업자가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제시할 경우 2개 이상의 업체와 시공 견적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공급업자 직접판매 가격이 대리점 공급가격보다 낮은 경우 대리점은 공급가격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는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단일기준으로서는 가장 큰 배점(100점 만점에 20점) 차지하고 있으며, 협약 평가 결과에 따라 직권조사 면제, 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며 "향후 공정위는 공급업자 및 대리점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등을 통해 표준계약서의 취지, 내용 등을 상세하게 홍보하고, 공정거래협약제도와 연계해 사용을 적극 독려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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