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화순=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영균 기자]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코로나19로 인한 근로·사업소득이 감소한 가구를 지원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의 신청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기간도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애초 오는 30일에서 내달 6일까지 1주일 연장됐다.

신청 기준(위기 사유)이 완화돼 ‘소득감소 25% 이상’에서 ‘소득감소 25% 미만’ 감소 가구도 포함됐다.

사업자가 근로소득자로 변경돼 소득이 감소했거나, 근로소득자가 사업자로 변경돼 소득이 감소한 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서류도 간소화했으며 국세청 등 공적 자료 외에도 통장 거래내역(소득정보 확인) 등을 통해 객관적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소득감소 신고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소득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일용 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 등은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실직·휴폐업 등으로 인한 위기 사유에 해당하고,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과 재산 기준(3억 원 이하)에 적합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기초 생계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생계급여, 다른 코로나19 긴급지원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호남취재본부 김영균 기자 k1138k@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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