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음대협 “음저협, 소송압박 멈추고 협상 임하라” 정부 중재 촉구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무리한 저작권료 인상 시도, 소송압박 멈추고 협상에 임하라."

음악 저작물 사용료를 둘러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와 음저협 간 갈등이 소송전으로 악화한 가운데 웨이브, 왓챠, 티빙, 롯데컬쳐웍스 등으로 구성된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가 음저협을 대상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적극적인 중재도 요청했다.

OTT음대협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음저협은 저작권료 인상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협상 대신 정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OTT 업체들 상대로는 소송압박 등 무력행사에 나서고 있다"며 "무리한 저작권료 인상과 소송압박을 멈추고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OTT음대협은 "저작권료 지불 의사를 밝히며 세 차례나 협상을 제안했지만, 음대협은 뚜렷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해왔다. 최근에는 OTT음대협 소속 롯데컬쳐웍스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형사고소까지 제기했다"면서 "음저협의 요구사항 자체가 원만한 협상으로 합의하기 어려운, 매우 무리한 조건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저작권법에는 정부의 승인을 받은 규정 이하의 범위에서 저작권료를 징수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음저협은 현행 규정에도 없는 무리한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오직 권리자의 수익만을 위해 아직 꽃도 피우지 못한 OTT 산업의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앞서 OTT음대협은 세 차례에 걸쳐 협상을 제안했으나 음저협은 이를 거부했다. 또한 음저협은 OTT 업체들에게 현행 징수규정(방송물 재전송서비스) 대비 4배 이상의 저작권료인 매출액의 2.5%를 제시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소송에 나설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OTT음대협은 "음저협은 확인불가능하며 실체 없는 주장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공동협상에 임해 객관적이고 타당한 기준을 합의해 가야 할 것"이라며 "권리자와 이용자가 상호 존중을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협상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분쟁 중재, 징수규정 개정안의 공정한 심사도 촉구했다. OTT음대협은 "음저협의 징수규정 개정안이 문체부 음악산업발전위원회와 저작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해당 개정안은 OTT업체들은 물론, 큰 폭 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방송사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위원 구성부터 저작권 권리자에 해당하는 이해당사자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공정성 논란을 낳고 있다"며 "정부가 철저히 공정성을 견지, 권리자와 이용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OTT음대협은 "제대로 된 협상 과정도 없이 형사고소에 나선 음저협과 OTT 업계 분쟁에 대해 주무부처로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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